상속세 대변혁! 2028년부터 '각자 물려받은 만큼만' 낸다
상속세 제도가 75년 만에 확 바뀝니다! 💡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유산세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앞으로는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
예를 들어,
💰 부모가 남긴 재산이 15억 원이고,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나눠 받으면 현재 기준으로는 상속세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면 각 자녀가 5억 원만 상속받는 것이므로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반면, 기존 방식에서는 상속재산을 하나로 묶어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같은 5억을 물려받아도 세금 부담이 달랐죠. 이번 개편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달라지는 상속세 핵심 포인트
🔹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 실제 받은 재산 기준으로 세금 부과
🔹 배우자 공제 10억 원으로 확대 – 기존 5억 원에서 2배 증가
🔹 자녀 1인당 기본공제 5억 원 – 상속세 부담 대폭 감소
🔹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 –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 예상
🔹 2028년 시행 목표 – 5월 법안 제출 예정
이번 개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때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억 원을 남겼을 때 현재 기준으로는 절반(10억)만 상속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배우자 공제(10억) + 자녀 2명 기본공제(10억)까지 포함되어 20억 원 전액이 비과세가 됩니다. 🎯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50%) 인하나 가업 상속 확대 등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되었고, 배우자 공제 최대 한도도 기존과 동일하게 30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2028년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새로운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 특히 다자녀 가구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재산 분배를 미리 계획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상속세, 더 이상 억울하게 많이 낼 필요 없습니다!
각자 받은 만큼만 부담하는 새로운 상속세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