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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폭탄 사라진다?! 75년 만에 완전 개편된 상속세, 이렇게 바뀝니다!"

by minsight 2025. 3. 13.

여러분, 상속세 개편 소식 들어보셨나요? 무려 75년 만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면, 앞으로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는 거죠.


현재 상속세, 뭐가 문제였을까?

현행 방식에서는 같은 5억 원을 상속받아도 세금 차이가 엄청났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15억 원이고 자녀 3명이 5억 원씩 나눠 받는다면, 총 2억 40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5억 원이고, 이를 한 명이 단독 상속하면 세금이 0원이죠. 이처럼 같은 금액을 물려받아도 세금 차이가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유산취득세, 이렇게 바뀐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어요. 이제는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세금을 내게 됩니다.

📌 어떤 점이 달라질까?
✔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원으로 확대 (기존 5억 원 → 10억 원)
✔ 자녀는 1인당 5억 원까지 공제 적용
✔ 다자녀 가정의 세 부담 감소 →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 전체 공제 한도는 30억 원 유지

즉,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0억 원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 현재 방식: 10억 원까지만 면세
✅ 개편 후: 20억 원 전액 면세!


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걸까?

사실 OECD 국가 중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뿐이에요.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거죠.

기획재정부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유산취득세 도입을 결정했고, 2028년 시행을 목표로 5월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럼 상속세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걸까?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어요. 즉, 상속세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죠.
또한,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X
가업상속 공제 확대 X

이런 부분들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정리하자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 →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 기준으로 세금 부과
배우자 공제 10억, 자녀 1인당 5억 공제 적용 → 상속세 부담 완화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개편 →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 기대
상속세율 인하는 빠짐 → 세금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님